① 국내외 벚나무속(genus Prunus) 식물의 조사 및 연구
② 국내외 벚나무속(genus Prunus) 식물 관련 출판
③ 자생 벚나무류 홍보 및 보급사업
④ 제주왕벚나무(Prunus x nudiflora (Koehne) Koidz.) 홍보 및 보급사업
⑤ 왕벚나무소메이요시노벚나무(Prunus x yedoensis Matsum.) 평가 및 갱신사업
⑥ 기타 벚나무와 관련된 사업 일체
① 정회원: 이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는 자이며, 총회의 의결을 갖는다.
② 특별회원: 이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특별회원으로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이며 총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
③ 후원회원: 이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후원금을 납부한 자이며, 총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
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임원으로 선출될수 있다.
② 특별회원과 후원회원은 이 법인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(참가비가 있을 경우 할인 가능), 이 법인이 발행, 제작하는 각종 인쇄물의 우선 배부 대상이 된다.
③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① 이 법인의 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하며, 정회원은 이사회 의결로 입회하고, 특별회원과 후원회원은 임의로 입회 및 탈퇴할 수 있다.
② 이 법인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1.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특별한 사유없이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① 회장 1인, 부회장 3인, 사무총장 1인을 두며, 이들을 포함한 이사 6인 이상 15명 이하, 감사 2인을 둔다.
② 부회장은 홍보편집위원장, 학술위원장, 재정위원장을 겸임한다.
③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① 이 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단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회장 및 부회장은 중임할 수 있으며, 그 외의 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.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,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①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②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③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 3인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며, 회장의 유고 시에는 홍보편집위원장, 학술위원장, 재정위원장, 사무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사무총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을 보좌한다.
④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.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3. 제1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,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.
4. 제12조 제5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.
5. 이 법인의 재상 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한다.
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③ 회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그러지 아니한다.
①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
③ 제14조 제2항의 경우에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
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③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⑤ 사업계획의 승인
⑥ 회원의 연회비 등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
⑦ 기타 중요사항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제12조 제5항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3. 정회원의 1/5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/10 이사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또는 정회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.
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람
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
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③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⑤ 사업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
⑥ 회원의 연회비 등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
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
⑧ 정회원 입회의 심의 및 의결
⑨ 기타 중요사항
①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회의의 개최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단,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,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수 있다.
④ 이사회는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3분의 1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제12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.
① 홍보편집위원장: 이 법인의 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, 법인의 발행하는 출판물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② 학술위원장: 이 법인이 수행하는 조사, 연구, 학술대회, 야외관찰회, 워크숍 등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③ 재정위원장: 재정 운영을 담당한다.
① 정관
② 임원명부
③ 회원명부(제7조 회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)
④ 사업보고서
⑤ 재산목록
⑥ 예산 및 결산서
⑦ 사업계획서
⑧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
⑨ 예산집행서류 및 증빙서
⑩ 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
① 회원의 회비
② 찬조금(기부금)
③ 기타 수입금
①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③ 연간 찬조금(기부금) 모금액과 활용 실적은 법인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