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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회장인사 조직도 회장단/이사/감사/고문/자문위원 회원 활동 및 재정보고 연혁 창립선언문 발기인명단 정관
정관
제1장 총칙
제2장 회원
  • 제5조 (회원의 구분과 자격)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고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    ① 정회원: 이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는 자이며, 총회의 의결을 갖는다.

    ② 특별회원: 이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특별회원으로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이며 총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

    ③ 후원회원: 이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후원금을 납부한 자이며, 총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

  • 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 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임원으로 선출될수 있다.

    ② 특별회원과 후원회원은 이 법인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(참가비가 있을 경우 할인 가능), 이 법인이 발행, 제작하는 각종 인쇄물의 우선 배부 대상이 된다.

    ③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
  • 제7조 (회원의 입회, 탈퇴 및 제명)

   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하며, 정회원은 이사회 의결로 입회하고, 특별회원과 후원회원은 임의로 입회 및 탈퇴할 수 있다.

    ② 이 법인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    1.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2.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3. 특별한 사유없이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  • 제3장 임원
    제4장 총회
    제5장 이사회
    제6장 위원회
    제7장 사무국
    제8장 회계 및 재정
    제9장 보칙
    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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